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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특별자수 신고기간 안내

전화금융사기 특별자수 신고기간을 안내합니다.

✅신고기간 : 2023. 7. 12.(수)~10. 11.(수)

✅자수신고대상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 및 가담자
     2) 환전 등 자금세탁, 대포폰•대포통장 개설 및 유통
     3) 중계기 설치 및 운영, 범죄가담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

✅보이스피싱범 자수 시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 가능

✅보이스피싱범 신고 시 최대 1억 원 신고 보상금

해외자수 신고방법은 아래 포스터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