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양한 형태의 심각한 수업 방해와 교육 활동 침해, 그리고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를 무력화하는 악의적인 민원과 고소·고발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 중대한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반드시 수사기관에 고발해 학교와 교원을 보호하고 사회에 경종을 울릴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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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교권이 바로 서야 한다”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30721041016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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