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하지 않았고, 1심 재판부에서도 이에 대해 의문이라고 했다.업무추진비 영수증 61%가 백지처럼 식별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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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에서 같은 상대와 48만원과 49만원 결제가 있는데, 50만원 이상 결제하면 상대방의 소속명을 자세히 기재해야 해서 ‘쪼개기 결제’한 것 아니냐 의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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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결제 의혹에 대해선 따로 답하지 않았다.
https://v.daum.net/v/20230726174704742
한동훈, 검찰 업무추진비 ‘백지 영수증’ 의혹 “오래 보관해 잉크 휘발된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6일 전체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씨 법정구속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검찰의 회유로 진술을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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