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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이 없는 사람으로 ‘칼’을 든 자가 찌르고 비틀면 속수무책으로 몸으로 받아야 한다.

조국 전 장관의 오늘 포스팅입니다.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차마 붙일 말이 없습니다. 그의 슬픔과 분노가 느껴집니다. 저는 이 불의하고 무도한 시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냥감’에게 기소편의주의 칼을 찌르고 비트는 검찰>

4년 전 에미와 새끼가 공범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에미를 기소할 때 새끼 기소는 유보시켰다. 왜? 에미에 대한 중형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성공했다.

에미를 창살 안에 가둔 후, 새끼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두 번의 기자 브리핑을 통해 에미 애비가 혐의를 다투지 말고 다 인정해야 새끼를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검찰은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자백 강요를 조사실 바깥에서 언론플레이를 통해 실행했다. 한겨레 외 대다수 언론은 아무 비판을 하지 않았다.

애비가 13번째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고 구체적 혐의는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하자, 언론은 자백하지 않는다고 애비를 비난했고, 검찰은 자백 외는 의미 없다며 새끼를 기소했다.

굴복 아니면 조리돌림 후 몰살. 민주헌정 아래에서 이런 공소권 행사가 허용되는 것이었구나. 국민이 준 검찰권이라는 ‘칼’을 이렇게 쓴다. "마이 뭇다"는 없다.

‘칼’이 없는 사람으로 ‘칼’을 든 자가 찌르고 비틀면 속수무책으로 몸으로 받아야 한다. 또 찌르면 또 피 흘릴 것이다. 찌른 후 또 비틀면 또 신음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는 몇 번이고 더 사과 말씀 올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