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증거 제시에도 출동 경찰 증거 확보 않고 철수
통상적으론 신고 직후 모발채취, 불응시 압수수색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처남 A씨가 지난 2월 6일 경찰에 대마 흡입 혐의로 112신고가 됐으나, 경찰은 석달이 지나서야 머리카락과 소변을 제출받아 결국 불송치한 것으로 27일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가 미뤄지는 동안 염색과 탈색을 반복했고, 경찰 출석 전 병원에서 대마 성분 검출 여부 검사까지 받았다. 마약 수사 경력이 있는 서울 지역 경찰의 한 간부는 "대마의 경우 두 달이 지나 검사를 하면 검출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4338&fbclid=IwAR1j0J-p15R_PtgLBLgT9ywcKHcTRkUTdfHQEkL7pldvDotHEBvCq3jyqcg
이선균 마약 대마 전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