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 훈육하다 기소유예 처분
징계, 상여금 제외, 인사 불이익 이어져
법원 "교사 자긍심 부정되자 극단 선택"
학교폭력 사건에서 훈육을 위해 학생들에게 벌을 줬다가 기소유예(검사가 유죄로 보면서도 여러 정황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것) 처분을 받은 교사가 있었다. 그는 이미 형사적 책임을 졌음에도 이 사건 때문에 반복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법원은 이 교사의 죽음을 순직(군인·경찰관·공무원이 자신의 일을 하다 사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https://v.daum.net/v/2024011414461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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