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설 특별사면을 단행한 가운데, 전직 주요 공직자에 대한 사면이 사전에 약속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면 대상자 중 하나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선고 직후에는 재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돌연 상고를 포기했고 2월 1일 형 집행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도 수감되지 않고 있다가 닷새 뒤에 갑자기 사면이 됐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1일 재상고 취하서를 냈습니다.
재상고 포기로 형이 확정되면, 곧바로 구금절차를 밟게 되기에 재상고를 포기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사면은 재판 진행 중에는 불가능하고 확정판결이 나온 사람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이 재상고를 포기한 이유가 사전에 사면이 약속됐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https://v.daum.net/v/2024020709420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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