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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농협, 조합장 개인적 소송에 변호사비용 대납 의혹
화두랑
2023. 9. 18. 17:56
노조, “농협법 위반 등 개인적인 일탈로 단죄...업무관련성이 없다” 전주지검에 횡령혐의로 고발
전주농협, “임시총회에서 발생한 사건...당연히 업무와 관련”...변호사 비용부담은 정당
농업협동조합법은 누구든지 상임이사 및 조합원이 아닌 ‘이사 선출’의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조합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https://www.jjan.kr/article/20230918580309
전주농협, 조합장 개인적 소송에 변호사비용 대납 의혹
전주농협이 조합장의 개인적인 소송에 수천만원의 변호사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농협 측은 조합장의 공적인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 부담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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